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00씨는 지난 10월 남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안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B씨의 물음에, 유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7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00씨는 자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8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전00씨에게 평택청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안00씨는 A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자본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금액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유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유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이야기했다